大法 “의견기사 반론보도 의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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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6-02-11 00:00
입력 2006-02-11 00:00
언론사가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이나 희망을 밝힌 기사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0일 국정홍보처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심판청구 소송에서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문제의 보도는 언론사의 의견과 비평 등으로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주장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반론보도 인용을 결정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2-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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