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수사 전면확대
모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인 재용씨가 연루된 사건들이다. 특히 e삼성 사건에는 재용씨가 피고발인으로 포함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정동민)는 이날 재용씨의 서울통신기술 CB 인수와 관련, 참여연대측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회계법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재용씨의 서울통신기술 CB 및 삼성SDS BW 취득과 관련된 회계자료를 확보,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재용씨의 CB·BW 취득 시기나 방식 등이 에버랜드 사건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서울통신기술은 1996년 11월 주당 5000원에 주식 전환이 가능한 CB 20억원어치를 발행, 재용씨에게 15억 2000만원어치를 넘겨줬다. 재용씨는 한달 뒤 CB를 모두 주식으로 바꿔 지분 50.7%(30만 4000주)를 확보하면서 최대주주가 됐다. 재용씨가 에버랜드 CB를 인수하기 일주일전의 일이다. 이즈음 삼성전자는 서울통신기술 임직원 5명으로부터 주당 1만 9000원에 서울통신기술 주식 20만주를 매입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이 사건과 삼성SDS BW 헐값매각 사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e삼성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중순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e삼성 사건’은 재용씨의 인터넷 사업인 e삼성이 엄청난 적자 끝에 실패하자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지분매입 방식으로 손실을 떠안았다며 참여연대가 재용씨와 삼성 계열사 관계자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한편 검찰은 삼성이 8000억원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결정에 대해 “검찰 수사는 에버랜드 CB증여 과정에서의 불법성 등을 따지는 것으로 삼성가의 사재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