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목적 ‘日 90일 체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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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기자
수정 2006-02-07 00:00
입력 2006-02-07 00:00
일본 정부가 6일 전격 발표한 한국인 단기 비자면제 조치는 활발해진 양국간 교류 현실의 반영이자, 일본측이 한국에 제시하는 일종의 ‘선물’이다.

지난해 2월 독도조례 파문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이후 등을 돌린 한국에 내미는 화해의 손길인 셈이다. 한·일간 외교관계 개선의 단초가 될 비자 항구면제는 이같은 외교적인 의미 말고도 한·일 양국의 문화·경제 교류 발전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일본을 방문하는 연간 한국인 수는 190만명을 웃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주한 일본 대사관의 여권 발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권과 비행기 또는 선박 티켓만 들고 일본에 가서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친지 방문, 시장 조사나 업무 연락을 포함한 비즈니스, 그리고 일본을 경유해 다른 나라로 갈 경우가 그 대상이다. 다만 유학이나 취업,90일 이상 장기 체류자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우리측은 지난 95년부터 일본 국민에게 사실상 단기 비자 면제조치를 취한 이후, 일측과 이 문제를 협의해 왔다. 하지만 일본은 매달 200∼300명씩 발생하는 한국인의 불법체류를 이유로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일측 자세에 가속도가 붙었다. 정부 관계자는 “한류(韓流)의 효과로 한국 국민의 전반적인 이미지가 제고된 것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욘사마’·‘지우히메’ 열풍도 한몫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3월 아이치 박람회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입국비자를 면제한 결과 불법 체류자의 발생률 차이가 거의 없었던 것도 한 요인이다.

양국간 오랜 숙제인 비자면제 조치 해소는 일측에서 보면 외교경색을 풀려는 타개책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아소 다로 외상이 최근 “천황이 야스쿠니를 참배해야 한다.”는 식의 비상식적인 발언을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급 회담이나 정상회담 재개 등 외교관계를 복원하는 차원으로 이어지긴 힘들다는 게 우리 정부 기류다.

그러나 유명환 외교부 차관과 야치 쇼타로 일 외무성 차관과의 전략 대화 등 실무적인 차원의 채널재개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일본은 오는 10일 외교적 경색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차관급 전략대화를 갖는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2006-0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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