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플러스] 교비횡령 정태수씨 3년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society/2006/02/04/20060204007012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6-02-04 00:00 입력 2006-02-04 00:00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다섯번째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강형주)는 3일 강릉 영동대 이사장으로서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태수(82) 전 한보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씨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006-02-0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