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교사’ 명단공개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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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용 기자
수정 2006-02-03 00:00
입력 2006-02-03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부장 최재형)은 2일 구체적인 사유설명 없이 ‘부적격 교사’ 명단을 공개해 해당 교사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고진광 상임대표 등 임원 5명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명단을 공개한 것은 전교조나 명단 내 교사들을 비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학습권 등 공공의 문제를 다루려는 목적이었고 명단 내용도 대체로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6-0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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