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교사’ 명단공개 무죄판결
이효용 기자
수정 2006-02-03 00:00
입력 2006-02-03 00:00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명단을 공개한 것은 전교조나 명단 내 교사들을 비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학습권 등 공공의 문제를 다루려는 목적이었고 명단 내용도 대체로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6-02-0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