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없이 격리’ 추진
현행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는 가정폭력범죄가 재연될 우려가 있으면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가해자에게 ▲퇴거 등 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요양소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임시조치는 ‘경찰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일선 검찰에서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가정폭력 고소 사건 등에 대해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형사부는 31일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응급조치가 있었을 때에 한해 가해자에게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법률 개정 전에도 경찰의 응급조치가 없는 사건도 법원에 임시조치를 적극 청구할 것을 일선청에 지시했다.
또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도 지난해 5월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법원의 결정 없이도 출동한 경찰이 폭행을 가한 배우자에게 4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퇴거·접근금지 명령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도록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과 같은 당 우윤근 의원도 가사위의 내용과 비슷한 ‘긴급보호조치권’ 등을 경찰에 부여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경찰은 폭력을 제지하거나 피해자가 원할 경우 병원이나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으나 퇴거·격리 등의 조치는 취할 수 없다.
한편 경찰청이 분석한 가정폭력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만 1595건,1만 2775명이 가정폭력으로 입건됐다. 하지만 피해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5174명으로 40%를 넘었고 이중 1008명은 치료기간이 2주가 넘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