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정원’ 과장광고 배상판결
이효용 기자
수정 2006-01-31 00:00
입력 2006-01-3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주자는 완공될 아파트가 분양안내문이나 모델하우스에 제시된 것과 동일한 품질·성상을 갖추고 있다고 신뢰해 계약한 것인데,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전용정원을 설치한 만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안내를 하면서 1층 가구를 위한 전용정원을 설치해 다른 층과 분양가에 차이가 없게 됐다고 설명한 것은 통상의 선전·영업활동을 넘어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정에 관한 신의칙상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원고는 모델하우스에 견본으로 설치한 전용정원이 단순한 청약의 유인일 뿐 계약서에 명시적 내용이 없으므로 분양계약의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전용정원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파트를 매수해 입주한 4명을 제외한 40명에게 아파트 평수에 따라 차등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6-01-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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