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질병 인과관계 인정 美제조사 배상받기까진 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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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6-01-27 00:00
입력 2006-01-27 00:00
고엽제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원고수 2만615명,5조1000억여원이라는 천문학적 소송액수.26일 내려진 서울고법 민사 13부의 고엽제 피해 배상 판결은 사건 기록만 A4용지로 10만장이 넘어 1t트럭 한 대를 채우고도 남는 대규모 재판이다.

1999년 9월 소송이 제기돼 7년여만에 베트남 파병장병들의 피해가 인정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고엽제와 파병 장병 질병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베트남전 파병자들은 고엽제법 등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후유증 환자로 등록돼 있기는 했지만 이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보상 차원에 불과했을 뿐 고엽제와 파병장병 질병간의 의학적 연관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이번 판결에서 양측이 다툰 주요 쟁점은 ▲고엽제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제조회사의 불법행위 및 책임존재 여부 ▲국가 명령에 따라 만들어진 군수물자에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재판 관할권 ▲소멸시효 등이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국내에 재판관할권이 있고 원고들의 다이옥신 노출에 대한 사실입증은 ‘상당한 개연성’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면책 및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미국에 본사를 둔 제조사들이어서 실제 배상을 받기까지는 아직 험난한 과정이 남아있다.

확정 판결 뒤 고엽제 제조사들이 배상을 거부하면 국내에 보유한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 다우케미컬의 경우, 국내에 회사가 있지만 미국 본사에서 출자해서 만든 별도 회사로 소송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사가 있는 미국 법원에 국내의 강제집행 판결을 제출하고 미국 법정에서 다시 인정돼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은 고엽제 제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전례가 없어 배상이 힘들어 질 수도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1-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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