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318만원이하 유치원비 지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재천 기자
수정 2006-01-26 00:00
입력 2006-01-26 00:00
올해부터 만 5세아를 둔 도시 지역 가구의 월 평균소득이 4인 가족 기준으로 318만원 이하이면 매달 최대 15만 8000원의 유아교육비를 지원받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2006학년도 유아교육비 지원 세부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직전 나이인 만 5세아의 무상교육비는 월 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의 90%인 318만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된다. 농어촌 지역은 월평균 소득이 353만원 이하면 된다.

대상 선정 기준인 월 평균소득은 소득 이외에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승용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지원금은 국·공립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은 5만 3000원, 사립은 15만 8000원 이내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6-01-2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