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318만원이하 유치원비 지원
김재천 기자
수정 2006-01-26 00:00
입력 2006-01-26 00:00
대상 선정 기준인 월 평균소득은 소득 이외에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승용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지원금은 국·공립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은 5만 3000원, 사립은 15만 8000원 이내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6-01-2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