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식 경찰청차장 명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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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수정 2006-01-26 00:00
입력 2006-01-26 00:00
브로커 윤상림씨와 관련, 검찰의 내사를 받고있는 최광식 경찰청 차장이 25일 행정자치부에 명예퇴직 신청서를 냈다.

최 차장의 명예퇴직 신청은 현직 경찰총수(청장 직무대리)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 차장이 검찰의 피내사자 신분이어서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만약 최 차장의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져 경찰청 차장이 공석이 되면 이택순(경기경찰청장) 경찰청장 내정자가 우선 차장으로 임명돼 경찰청장 직무대리를 하거나 경찰청 차장 대리를 맡다가 청문회를 거쳐 청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또 홍영기 경찰청 경무기획국장이 직무대행을 맡을 수도 있다.

하지만 최 차장이 검찰의 피내사자 신분으로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직위해제 후 대기발령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6-01-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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