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악플’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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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6-01-24 00:00
입력 2006-01-24 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석동현)는 23일 임수경(38)씨 아들의 죽음에 대한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악플’을 문제삼아 형사처벌키로 한 것은 처음이다.

네티즌들에게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악플에는 모욕죄가 성립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임씨의 아들이 지난해 7월 필리핀에서 익사했다는 기사가 나자, 일부 네티즌은 임씨를 ‘빨갱이’라고 비하하는 댓글을 달았다. 임씨는 악플을 단 네티즌 25명을 고소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1-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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