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장선거 선관위에 위탁
유지혜 기자
수정 2006-01-21 00:00
입력 2006-01-21 00:00
서울대 관계자는 20일 “교수들 사이에 총장 선거 위탁관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지난해 10월 전국 국공립대교수협의회가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일단 현행법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20일은 개정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선거관리 위탁 마감일로 총장직선제를 하려는 대학은 현 총장의 임기만료 180일 전에 지역 선관위에 위탁을 해야 한다.
정운찬 현 총장의 임기 만료일은 7월19일이다. 목포대와 대구교대도 이미 선관위에 총장선거 업무를 위탁했으며, 이달 말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이번 총장 선거는 1인 2표제로 실시됐던 지난번과는 달리 1인 1표제로 치러진다.
선관위 규정상 현 총장 임기 만료 40∼70일 전에는 후임 선거를 치를 수 없고,5월31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일 3주 전에는 각종 선거를 치를 수 없으므로 총장 선거일은 5월10일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6-01-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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