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 불심검문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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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수정 2006-01-20 00:00
입력 2006-01-20 00:00
서울 남부지법 민사제34단독 왕종옥 판사는 19일 회사원 윤종원(41)씨가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강압적으로 요구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4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 금액 가운데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윤씨는 지난해 4월13일 서울 가산디지털단지 앞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고 20여분 동안 실랑이를 벌인 끝에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시민이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윤씨는 “불심검문에는 최소한 흉기를 갖고 있다거나 수배자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등의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평범한 사람도 홀로 소송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동안 시민들이 검문에 불응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검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강제력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해왔고 ‘불심검문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인권침해’라고 맞선 시민단체와 논란을 빚어왔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6-0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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