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감방’ 돈없어 못 없앤다
김기용 기자
수정 2006-01-19 00:00
입력 2006-01-19 00:00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11개 경찰서에 남아 있는 대용감방을 2018년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대용감방을 2008년까지는 모두 없애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현재 대용감방은 ▲강원 속초·영월 ▲전북 남원·정읍 ▲전남 해남 ▲충북 영동 ▲경남 거창·밀양 ▲경북 영덕·의성·상주 등 전국 11곳에 설치돼 있다.
대용감방은 구치소·교도소 등 법무부 관할 교정시설을 대신해 미결수를 수용하는 경찰서내 유치장을 말한다. 규모가 작아 관내에 구치소·교도소가 없는 소규모 일선지청(검찰)에 설치된다.
법대로라면 통상 미결수들은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장기 수용에 알맞게 지어진 구치소·교도소에 구금돼야 하지만 이런 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1심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대용감방에 수용된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시설이 열악해 그 자체로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일어 왔다.
국가인권위에서도 2004년 8월 전원위원회 결정으로 대용감방의 조속한 폐지와 즉각적인 실태개선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보다 앞선 2003년 9월 ‘인권보고서’를 통해 대용감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무부는 남아 있는 11곳 중 우선 의성경찰서 대용감방의 업무를 이르면 올 3월 안동교도소로 이전할 계획이다. 또 영월·밀양·해남경찰서 대용감방 업무도 2009년 완공 예정인 영월·밀양구치소와 해남교도소로 각각 이관할 방침이다. 그러나 나머지 7개 대용감방은 구치소·교도소 건립이 늦어져 언제 없어질지 불투명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위나 변협의 권고를 존중해 당초 2008년까지 대용감방 업무를 모두 옮겨오려 했지만 예산이 부족한 데다 지역주민들이 구치소 등 건립을 혐오시설이라며 반대해 차질이 빚어졌다.”고 말했다.
●운동·목욕시설 없이 6개월 수용
대용감방의 가장 큰 문제는 시설 자체가 장기 수용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경찰서 유치장은 형사 피의자들을 검찰 송치 전 길어야 10일 정도 수용할 목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운동·목욕·의료시설 등이 없다. 공간이 비좁아 운동장은 물론 독서실 등은 꿈도 못 꾼다.
여건이 이렇게 나쁜데도 대용감방 수감자들은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통상 6개월을 이곳에서 지내야 한다. 재판이 지연되면 더 길어진다.
대용감방은 피의자뿐 아니라 실질적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 입장에서도 ‘눈엣가시’다. 법무부 일을 대신하고 있으면서도 인권시비 등 돌팔매는 경찰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대용감방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경찰청 예산에서 쓰고 있는 것도 불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대용감방 예산으로 4억원 정도 사용됐으며 올해에는 약 5억원이 책정돼 있다. 이는 전체 유치장 운영 예산의 15%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용감방에 수용된 사람들은 행형법상 미결수 처우를 받아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경찰관이 거의 없는 것도 문제다.
대용감방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이 계속되고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확보가 어려워지자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는 대용감방의 이관을 서두르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무부·행자부 등 관련기관을 방문해 대용감방의 폐해를 설명하고 조속한 이관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6-01-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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