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재판기록 전면 공개
김효섭 기자
수정 2006-01-18 00:00
입력 2006-01-18 00:00
사개추위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배상신청을 한 범죄 피해자만 볼 수 있었던 형사소송 중 재판기록도 배상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확정 판결이 선고된 형사·민사사건 재판기록도 권리구제나 학술 연구, 공익적 목적이 있는 사람이 기록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민사사건의 경우는 법원에, 형사사건의 경우는 검사에게 신청하면 된다. 검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법원에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간편한 불복 절차도 마련한다. 다만 사개추위는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가사소송이나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은 이해 관계가 있는 당사자만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도 오는 5월부터 법원도서관에 판결문 검색과 열람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판결문 열람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높아 열람 대상자를 법조인, 대학 교수,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한정했지만 일반인도 도서관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1-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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