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통합도산법 시행령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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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1-13 00:00
입력 2006-01-13 00:00
통합도산법으로 불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4월부터 최소한의 전·월세 자금을 보장받으며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자는 생계비 외에 4대 사회보험료를 채무 변제금에서 변제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파산신청을 하는 개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장된 소액보증금 1200만∼1600만원과 6개월간 생계비 720만원을 채권자에게 배당하지 않고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2006-01-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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