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가이드라인’ NAP 확정] “소수자 분야등 관련부처와 논의 거쳐”
윤설영 기자
수정 2006-01-10 00:00
입력 2006-01-10 00:00
▶공무원 노조의 정치참여 허용 결정 배경은.
-일정한 규제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직무에 방해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지, 정치 참여 자체를 막자는 건 아니다.
▶선관위에 대한 검·경 수사지원 등 실제상황에서는.
-당연히 고려되어야 한다. 공무원들에게 모든 분야에서 무작정 허용하자는 게 아니다. 투표를 제외한 정치 참여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선거관리 업무에 제한받지 않는 선에서 기본과 원칙적인 방향에서 제안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대체복무제 등 상당부분은 이미 권고된 내용인데.
-우리 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해 100여개 정책을 권고했으나 이 가운데 일부는 정부가 수용하고 있지 않아 이번 인권NAP에 넣음으로써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너무 사회 일방(진보진영)의 입장만 반영한 것은 아닌가.
-그동안의 관행에 비추어보면 놀랄 만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오히려 인권NAP를 주문했던 쪽에서는 불만스러울 수도 있다. 국제인권 규범과 전문가 의견을 여러차례 들었고 인권위원 워크숍만도 3번을 거쳤다. 이 정도는 수용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정부와 사전 논의가 있었나.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협조를 많이 구했다. 사회적 소수자 관련 분야는 노동부·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다. 이번 권고안은 독자적으로 만든 안이 아니라, 상당부분 관련부처와 논의한 결과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6-01-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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