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숨진 아들 합의금 이혼 부모 절반씩 나눠야”
김학준 기자
수정 2006-01-07 00:00
입력 2006-01-07 00:00
2001년 협의이혼을 한 A(50)씨와 B(45. 여)씨의 아들(21)은 2004년 12월 농구선수로 C대학에 스카우트됐다가 갑작스런 건물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C대학은 유족대표라고 주장한 A씨와 협상해 장례비 500만원을 포함한 합의금 3억원을 지급했지만,A씨는 자신과 C대학간에 한정된 합의금이라고 주장하며 B씨와 나누지 않았다. 이에 B씨는 지난해 2월 C대학을 상대로 아들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인천지법 민사7부는 6일 “A씨와 B씨는 부모이기에 아들의 상속분과 위자료를 같은 액수로 인정해야 한다.”며 C대학은 B씨에게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6-01-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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