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전면조사] 시정명령 거부 이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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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종 기자
수정 2006-01-07 00:00
입력 2006-01-07 00:00
청와대에서 사학법 개정에 반발하는 사학들의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을 헌법 질서 수호 차원에서 엄정 대처하기로 함에 따라 사학단체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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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제주 오현고 등 제주도 교육청 관할 5개 사립고가 6일 오후 6시까지 신입생 예비소집(9일)을 제대로 시행하겠다는 확약을 하지 않음에 따라 본격적인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4개 사립고 교장들이 이날 신입생 예비소집일을 일주일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 요구대로 예비소집에 응하겠다는 ‘백기투항’의 의미와 오는 12일로 예정된 전북지역 신입생 배정 거부 때까지 사학법 반대투쟁 열기를 이어가겠다는 해석이다.

교육부는 사학단체가 시정요구를 거부할 경우 학교장 해임요구와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취소, 임시이사 파견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을 방침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23일. 사학 법인들이 계속 제주교육청의 시정요구를 거부하면 이달 31일쯤 관선이사가 파견될 전망이다. 예비소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도 교육청 공무원들이 예비소집 업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오는 12일 전북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나머지 시·도교육청 관내 고교 배정이다. 전국 16개 시·도별로 사립학교들이 잇따라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경우 학교별로 큰 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국 사립 중·고는 각 588개교,380개교 등 총 968개교에 신입생 수만 29만 369명에 이른다. 김영식 차관은 오는 9일 배정일이 빠른 전북과 전남, 광주 등을 잇달아 방문, 사태수습에 나선다. 해외출장 중인 김진표 부총리도 7일 급거 귀국, 대책회의를 주재한다.

사학 법인들을 비난하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학부모·시민단체들은 이날 사립 중고교의 신입생 배정 거부에 대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전교조 한만중 대변인은 “교육자로서 끝내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는 것으로 마지막 남아 있던 교육자적 양심을 스스로 쓰레기통에 내동댕이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참교육학부모회 3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로서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아이들을 볼모로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도 이날 “사학이 일말의 교육적 양심이 있다면 수많은 사학비리로 흘린 학생들의 피눈물을 슬퍼하며 부정부패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목청을 높였다.

김재천 이유종기자 patrick@seoul.co.kr
2006-01-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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