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챙긴 건설사대표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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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교 기자
수정 2006-01-06 00:00
입력 2006-01-06 00:00
택지개발지구내 ‘로또부지’로 불리는 아파트용 부지의 토지 취득시점을 조작, 대규모로 공급받으려던 건설사 대표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 방철수)는 5일 S종합건설·S플래닝 등 8개 주택건설업체 대표와 부동산브로커 등 19명을 사기미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해 S종합건설 대표 장모씨 등 5명을 구속했다.

나머지 12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은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이후 경기도 파주 운정 신도시내 토지 16만평을 매입한 뒤 지정 이전에 매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용지공급을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공사·토지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예정지구 지정 이전에 토지를 취득했다가 수용당한 민간사업자에게 일정비율 공동주택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악용한 것이다.

장씨의 경우 지난 2003년 7∼11월 파주시 교하읍 목동리 일대 토지 3만 2000평을 매입하고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시점인 2003년 5월 이전에 산 것처럼 매매일자를 조작, 소유권을 이전하고 지난 9월 주택공사에 공동주택용지 수의공급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실제 택지를 공급받지 못했지만 업체 상호간에 억대의 프리미엄을 받고 토지를 전매했거나, 주공으로부터 높은 수용보상가를 받아 200억∼300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6-01-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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