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시·군·구 신상공개 ‘약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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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수정 2006-01-06 00:00
입력 2006-01-06 00:00
성범죄 발생건수가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성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반대의 결과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청소년 상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명단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군·구별로 공개되는 등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대폭 강화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경찰은 풀이했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등 성범죄 건수는 1만 3446건으로 전년의 1만 4089건보다 4.6% 줄었다. 성범죄의 감소로 10대 피해자도 대폭 줄어 만 13∼15세 성폭력 피해자가 2004년 1095명에서 지난해 664명으로, 만 16∼20세 피해자도 3004명에서 2382명으로 급감했다.

성범죄는 2002년 1만 1587건,2003년 1만 2511건,2004년 1만 4089건 등으로 2002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2004년 말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진 이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시스템이 크게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6-01-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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