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성별채용 평등권 침해”
윤설영 기자
수정 2006-01-05 00:00
입력 2006-01-05 00:00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강력범 체포 등 강인한 체력을 요하는 업무가 많아 채용시 성별을 구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6-01-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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