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자 6만명 직장연수 지원
이동구 기자
수정 2006-01-04 00:00
입력 2006-01-04 00:00
이에 따라 민간기업의 연수기간을 종전 최대 2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민간기업에 대한 연수운영경비 지원 금액도 50만∼800만원에서 80만∼1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노동부는 연수 중 재해에 대한 보상한도액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참여 희망자는 전국 고용안정센터(1588-1919)를 방문하거나 노동부 고용안정전산망(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6-01-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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