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도로공사 소음’ 돼지 폐사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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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1-03 00:00
입력 2006-01-03 00:00
서울고법 민사6부(부장 윤재윤)는 2일 강원도 태백시의 K양돈조합이 도로 공사 소음 때문에 기르던 돼지가 폐사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74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암반 깨기 작업 등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70㏈ 이상의 소음은 돼지의 출산 및 성장에 영향을 미치기 충분하다. 현장 안전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가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소음을 줄였어야 했다.”고 밝혔다.
2006-01-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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