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근영 초상권 침해 손배소
이효용 기자
수정 2006-01-03 00:00
입력 2006-01-03 00:00
이들은 소장에서 “해당 광고는 시청자들이 영화 속 춤추는 장면을 보다가 가볍게 채널을 돌려버리는 내용으로, 원고들의 이미지를 훼손한 데다 허락 없이 초상을 상업적으로 사용했으므로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로서, 양도가 가능한 경제적 권리라는 점에서 인격권 성격인 초상권과 구분된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6-01-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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