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아파트 부실공사 위자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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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12-27 00:00
입력 2005-12-27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 정현수)는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 주민 은모(64)씨가 “부실공사로 아파트 바닥에 물이 차 고통을 겪었다.”며 시공사인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은씨는 침수사고 때문에 악취와 제습기의 소음 등을 견뎌야 했으며, 보수공사를 위해 작은 평수의 오피스텔에서 거주해야 했다. 당초 부실공사를 했던 D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2005-1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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