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피해 국세납부 9개월 연장
이창구 기자
수정 2005-12-24 00:00
입력 2005-12-24 00:00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또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1년까지 유예한다.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이 파손됐을 때는 피해 비율에 따라 아직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한다.
김성수 이창구기자 sskim@seoul.co.kr
2005-12-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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