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조직검사 권유않은 병원 일부 책임”
홍희경 기자
수정 2005-12-23 00:00
입력 2005-12-23 00:00
재판부는 “피고가 X선 촬영으로 암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최종적으로 암 발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직검사를 받아보도록 권유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00년 9월 H병원을 찾은 한씨는 “유방에 양성 종양이 있으니 천천히 제거수술을 받으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해 말 다른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고 유방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된 한씨는 수술을 받았지만 온몸에 암이 퍼져 2002년 6월 숨졌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2-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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