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선고’ 정부 손 들어주나
홍희경 기자
수정 2005-12-21 00:00
입력 2005-12-21 00:00
선고를 하루 앞둔 20일에도 재판부인 서울고법 특별4부(부장 구욱서)는 ‘갯벌 등 생태파괴’를 내세운 원고측 주장과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확보’를 내세운 피고측 주장에 대한 법리 검토를 했다. 법원인사 때문에 최근 재판장이 바뀐 재판부는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며 한달간 밤을 새워 기록을 검토했다.
선고에 따른 후폭풍은 법정공방의 치열함을 능가할 것으로 점쳐진다. 원고승소 판결이 나온다면 대규모 국책사업 중단에 따른 사회적 손실문제가 제기되고, 원고패소 판결이 나온다면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따를 수밖에 없다. 재판결과가 어떻게 되든 사회적 혼란은 막을 수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원고측 변호인단은 선고를 늦추고 조정 등 다른 방안을 모색해 달라며 지난 14일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원고측 주장에 공감하는 종교계·학계 인사들이 구성한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도 토론을 더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선고연기를 요청하는 일련의 움직임이 원고 진영을 중심으로 감지되면서, 판결이 피고에게 유리한 쪽으로 나오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돌았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2-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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