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서 배변중 ‘발살바효과’ 급사, 업무재해”
홍희경 기자
수정 2005-12-21 00:00
입력 2005-12-21 00:00
발살바 효과는 운동을 하면서 숨을 참고 힘을 주면 순간적으로 뇌에 산소공급이 차단돼 현기증을 일으키거나 의식을 잃는 현상을 가리킨다.
재판부는 “현장 업무보고를 받고 잠깐 휴식을 취하던 송씨가 잠시 화장실에 들렀다 변을 당한 것인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2-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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