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업연수생 최저임금 보장해야”
박경호 기자
수정 2005-12-20 00:00
입력 2005-12-2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회사와 연수계약을 맺고 입국했다고 하더라도 대상 업체의 실질적인 지시ㆍ감독을 받고 일하면서 수당 명목의 금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궁씨 등은 1999년 3∼10월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해 6개월에서 2년가량 하루 평균 8시간씩 매달 28일을 근무했으나 연수계약을 근거로 최저임금을 밑도는 210달러를 월급으로 받자 소송을 냈다. 산업연수생제도를 주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95년부터 산업연수생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2-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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