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수능부정 38명 내년 응시제한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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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 기자
수정 2005-12-19 00:00
입력 2005-12-19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2006학년도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나 MP3 플레이어를 갖고 있다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38명의 수능시험 성적을 무효 처리했다고 밝혔다.

새 고등교육법은 이들에 대해 올해 수능시험 무효 처분과 함께 내년도 시험 응시도 제한토록 하고 있으나 단순 부정행위자들에 대한 이같은 처벌이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법 재개정을 통해 이들이 내년도 수능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고등교육법을 다시 개정할 때 적발된 수험생들을 ‘단순 부정행위자’로 분류해 해당시험만 무효로 처리하되 차기시험은 볼 수 있도록 하고 법 부칙에 소급적용 규정을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5-12-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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