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모시 사업성 과장 투자자에 수억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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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5-12-14 00:00
입력 2005-12-14 00:00
인도네시아에서 ‘명품 모시’를 만들어 거액의 매출을 올리는 미모의 여성 사업가로 언론에 소개된 재미교포 민모(33)씨.

최근 사업성과를 과대포장해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민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착수된 데 이어, 동업자도 민사소송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했다. 민씨는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씨는 2002년 8∼9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전통옷감인 모시를 이용한 의류 브랜드로 사업에 성공을 거뒀다고 소개됐다.

하지만 그의 성공 스토리는 상당부분 사실과 달랐다.

독자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을 꾸렸다고 알려졌지만 사업은 현지 유명 패션 디자이너와 동업을 해서 꾸렸고, 한해 100만달러가 넘는 매출을 올렸다는 말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자카르타의 유명 호텔에 입점했다고 소개된 매장은 폐쇄된 상태였다. 모시사업이 과대포장되었다는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자 국내 모시매장 운영을 위해 5억원을 투자한 박모(34)씨는 지난해 말 민씨를 상대로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4부(부장 김홍우)는 13일 “민씨는 박씨에게 이자 등을 포함해 6억여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씨의 사업실적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뒤 박씨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민씨도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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