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문화재’ 스카라극장 훼손
수정 2005-12-09 00:00
입력 2005-12-09 00:00
문화재청은 8일 “소유주측 변호사에 건물철거에 대해 항의했으나 ‘문화재청이 문화재 등록절차를 강행할 경우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겠다.’는 답변만 받았다.”면서 “정식 등록을 위해서는 소유주 동의가 필요한 만큼 설득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1935년 지어진 스카라극장은 국내 초창기 극장건축 역사를 지닌 건축물로 꼽힌다.
2005-12-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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