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 시정 안하면 최고1000만원 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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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연 기자
수정 2005-12-09 00:00
입력 2005-12-09 00:00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차별금지법 시안을 발표하고 여론 수렴과 전윈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 입법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가 2년 전부터 제정을 추진해온 차별금지법안은 성별이나 장애, 고용형태 등 20가지 차별 사유로 교육이나 고용 등에 직·간접적으로 차별 또는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가 수립한 기본계획권고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하면 대통령은 이 안을 존중해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세우고 중앙행정기관은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 법안은 지금까지 인권위가 강제력이 없는 구제 수단만을 지녀온 것과 달리 기관에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는 10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인권위 시정 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도록 했다.

이효연기자 belle@seoul.co.kr

2005-12-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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