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짖는 소리’ 도 배상해야
홍희경 기자
수정 2005-12-09 00:00
입력 2005-12-09 00:00
재판부는 “개 짖는 소리 때문에 표씨가 잠을 제대로 못자는 등 피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원고의 기질적 요인 때문에 수면장애 등이 악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배상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2002년 9월부터 1m 높이의 울타리를 경계로 이웃해 살고 있는 이씨 소유의 사냥개 두 마리가 밤낮으로 짖는 소리에 시달리던 표씨는 우울감과 수면장애, 식욕저하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았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2-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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