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포비리’ 교수1명 구속
박경호 기자
수정 2005-12-08 00:00
입력 2005-12-08 00:00
검찰은 또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인 김모 교수를 이날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득환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 민모 교수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오는 9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종결키로 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2-0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