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위자료 내년 최고 79% 인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경운 기자
수정 2005-12-07 00:00
입력 2005-12-07 00:00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최고 79% 인상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4월 계약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인배상’과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부상 위자료를 지금보다 11∼79% 올리기로 했다.

지금은 상해 등급에 따라 1등급의 위자료가 최고 200만원이며 최저 등급인 14등급은 9만원이다. 그러나 앞으로 1등급은 그대로 200만원이지만 14등급은 15만원으로 오른다. 또 5등급은 42만원에서 75만원으로,6등급은 36만원에서 50만원으로,7등급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교통비와 식비 등 기타 손해배상금도 지금보다 13∼60% 늘어난다. 입원비는 하루 1만 1580원에서 1만 3110원으로 인상된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12-0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