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나홀로’ 상표등록 무효
박경호 기자
수정 2005-12-05 00:00
입력 2005-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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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홀로’라는 서비스표는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 준다는 뜻으로 서비스 제공 방식을 나타내므로 상표법 6조 1항 3호에 규정된 상표등록 제외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2-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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