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 분명하면 ‘진술 인정’
박경호 기자
수정 2005-12-02 00:00
입력 2005-12-02 00:00
사건이 발생한 지 10개월쯤 지난 이듬해 6월 경찰은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이모(36)씨를 체포해 수사하다 이씨의 왼쪽 눈썹 앞머리에 있는 작은 점을 발견하고 신양과 고모에게 이씨의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신양과 고모는 이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용의자 한 사람을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 목격자에게 제시하면 그가 범인이라는 암시를 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신양 등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재판부는 범행 이후 10개월이 지나 목격자의 기억이 부정확할 수 있고 이씨가 사건 당일 회사에서 일을 한 것으로 작업일지에 기록된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일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2-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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