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준 일일이 공개 불가능”
박경호 기자
수정 2005-12-01 00:00
입력 2005-12-01 00:00
그는 “법으로도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과 요인을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그 기준들을 일일이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2-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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