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준 일일이 공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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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5-12-01 00:00
입력 2005-12-01 00:00
검찰은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의 발언에 대해 일단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검의 한 중견간부는 “구속기준을 투명하게 만들고 불구속원칙을 주장하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처리가 아니라 강정구 교수사건이나 국정원 불법도청사건 처리를 두고 그런 말을 한 것은 진위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으로도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과 요인을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그 기준들을 일일이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2-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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