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주쳤다” 여고생 폭행 교복·가방도 벗겨 불태워
김학준 기자
수정 2005-11-25 00:00
입력 2005-11-25 00:00
인천 남동경찰서는 24일 버스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길가던 여고생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교복과 가방 등을 불태운 혐의(강도상해 등)로 오모(18)군을 구속하고 정모(15·고1)양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일 오후 9시45분께 시내버스 안에서 눈이 마주친 이모(16·고2)양을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모 상가건물로 끌고가 폭행한 뒤 2만 5000원을 빼앗고 교복과 운동화, 책가방을 벗게 해 그 자리에서 불태운 혐의다.
옷과 신발을 빼앗긴 이양은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다가 길가던 주민의 도움으로 옷을 빌려 입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경찰은 밝혔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5-11-2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