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보다 더 시커먼 車검사 비리
김준석 기자
수정 2005-11-21 00:00
입력 2005-11-21 00:00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비가 올해 자율화되면서 검사업체들의 농간과 탈법·편법이 판을 치고 있다. 검사비가 2만원대부터 10만원대까지 널뛰기를 하고, 불합격될 차를 웃돈을 받고 합격처리해 주는 사례도 나타난다. 운전자를 유혹하는 ‘○만원이면 정밀검사 합격보장’ 등 플래카드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검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지난해까지 차량검사 비용은 정기검사 1만 9000원, 정밀검사 3만 3000원이었다. 그러나 국가수수료 자율화에 맞춰 올해부터 검사비용 제한이 풀렸다. 한 검사업체에서 정기, 정밀을 합해 2만 5000원에 끝냈다는 회사원 김모(34·서울 성동구)씨는 “지난번 검사 때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해결해 당장은 기분이 좋긴 한데 나중에 차에 큰 탈이 나는 것은 아닌지 찜찜한 생각도 든다.”고 했다. 가격경쟁이 심하다 보니 일부 검사업체는 ‘정밀검사를 받으면 정기검사는 덤’이라고 광고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서울 강서구의 한 검사업체 관계자는 “가격자율화는 업체간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이익을 높이겠다는 게 본래 취지”라면서 “당장 차량 운행에 큰 문제가 없다면 가급적 합격을 시켜주는 것이 크게 잘못된 일은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자동차 검사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박현일(41·서울 동작구)씨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폐지하든지 관련규정을 완화하든지 하는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면서 “매연을 내뿜는 주범은 건설현장의 대형차량, 대형버스 등인데 관리가 잘되는 가솔린 엔진차량에 대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검사받으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검사비용 자율화 이후 가격이 춤을 추다 보니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일부 양심없는 검사업체의 농간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 없이는 법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가 되기 힘들며 자칫 검사업체들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의 유효성과 수수료의 적정성 등에 대한 해법을 찾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내로 건교부와 협의해 대기환경보존법과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정기·정밀검사 문제점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5-11-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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