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의원 집유2년 선고
홍희경 기자
수정 2005-11-18 00:00
입력 2005-11-18 00:00
김씨는 같은당 동대문갑지구당 부위원장 성모(60)씨로부터 시의원 공천 청탁을 받고 2억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가운에 9000만원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됐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1-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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