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의원 집유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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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5-11-18 00:00
입력 2005-11-18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이기택)는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경선 후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9000만원을 추징했다.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김씨는 같은당 동대문갑지구당 부위원장 성모(60)씨로부터 시의원 공천 청탁을 받고 2억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가운에 9000만원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됐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1-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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