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농민집회 12명 영장 신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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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11-17 00:00
입력 2005-11-17 00:00
서울경찰청은 여의도 농민시위 현장에서 경찰버스에 불을 지른 김모(37)씨 등 불법폭력 시위를 한 농민 12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전국농민단체총연맹(전농)을 상대로 전소된 경찰버스 3대와 파손 차량 19대에 대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방침이다.
2005-11-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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