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장애인 편의방송 30% 너무 낮다”
수정 2005-11-16 00:00
입력 2005-11-16 00:00
이 관계자는 “이는 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이 접수되지 않아도 인권위법 30조에 따라 직권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5-1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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