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지정번호 없앤다
●지정문화재 분류·관리 종합안 곧 마련
문화재위원회(위원장 안휘준)는 14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국보지정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당분간 국보 1호(숭례문)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또 문화재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의 분류와 관리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안(案)이 상정되면 이를 다시 검토키로 했다.
안휘준 위원장은 “국보 1호 등의 번호는 국보의 서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번호에 불과한 것이며, 국보·보물의 지정은 해방 후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지정한 것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지정문화재 분류·관리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안을 2∼3개월내 마련할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분류체계 및 명칭 개편, 문화재 지정번호를 관리번호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속자료등 개별문화재 명칭도 개선”
문화재위원회의 국보 1호 유지 결정은 어느정도 예견된 것이었다.‘일제 잔재 청산’이나 ‘국보 1호의 상징성’ 등을 이유로 국보 1호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과 달리, 전문가들은 “숭례문을 국보 1호로 지정한 것은 역사적·문화적 가치로 볼 때 타당하며 지정번호는 관리체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 이날 회의에서도 ▲제1안 현행유지▲제2안 국보 제1호 재지정▲제3안 지정번호를 관리번호로 전환 등 3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날 참석한 12명의 위원들이 제1안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제3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부각됐다.
유 청장은 “2∼3개월내 마련할 종합 개편안에는 지정번호를 없애고 관리번호만 유지하는 방안과 함께 ‘주요민속자료’ 등 하위급으로 잘못 알려진 분류체계에 대한 개선, 잘못 지정된 개별 문화재의 명칭 등에 대한 종합적인 수정·보완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이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