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급정차에 난치병 생겨 법원 “버스회사가 2억 배상”
박지윤 기자
수정 2005-11-14 00:00
입력 2005-11-14 00:00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희귀성 난치질환으로 전신에 심한 통증이 확산되는 질환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질병 발생의 인과관계는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명확히 해명할 수 없는 질병의 발생원인까지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다.”면서 “통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외상후 1개월 내에 발병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고외 다른 원인으로 발병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5-11-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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