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산 부부는 징역…브로커는 벌금형
유지혜 기자
수정 2005-11-14 00:00
입력 2005-11-14 00:00
[불임, 사회가 나서야](상)난자매매 실태와 문제점
재혼한 30대 주부 B씨. 난소 이상에 따른 불임으로 전 남편과 파경을 맞았던 그는 이번에는 어떻게든 아이를 낳고 싶다. 지금의 남편과 시댁에서는 “아이는 없어도 되니 부담 갖지 말라.”고 하지만 그럴수록 아이를 갖고 싶은 욕망이 커졌다. 큰돈을 주고 난자를 사서 두번의 시도 끝에 임신을 했지만 불행히도 유산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현실·법규 괴리가 더 큰 문제 만든다.”
난자를 돈 주고 샀다가 이달 초 경찰에 붙잡힌 여성 3명은 이미 해당 난자로 임신을 한 상태였다. 간절히 이뤄낸 소망의 대가로 형사피의자가 된 이들은 “이게 죄라면 우리는 도대체 어떡하란 말이냐.”고 하소연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쩔 수 없이 난자를 산 딱한 처지의 사람들은 3년 이하 징역형을 받도록 돼 있는데, 정작 매매를 알선·유인하는 브로커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오히려 처벌이 가볍다.”면서 혀를 찼다.
난자매매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의 현실과 법률간 괴리를 가장 큰 논거로 들이댄다. 현실적으로 아기를 갖고 싶은 절박한 사람들이 많고, 그들로 인해 엄연히 수요가 존재하는데도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다 보니 오히려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난자와 정자 거래를 처벌하기에 앞서 불임부부들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형사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줘 난자은행을 포함한 모든 정책대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난자은행을 만든다면 국가의 관여 정도와 실비 보전율 등 예민한 사안들에 대해 먼저 여론 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르는 난자 밀매와 대리모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현재 배아를 생성할 수 있도록 인증된 국내기관은 116곳. 생명윤리법 시행 이후 등록·인증 없이 배아를 생성하는 기관은 처벌을 받게 되지만, 실태조사나 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감독권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감독을 따로 하지 않아도 매년 2월까지 연간 배아생성 개수와 시술내용 등에 대해 보고하게 돼 있어 감독권 발동 계획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법이 발효되기까지 1년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인증을 위한 사전등록조차 받지 않아 시행준비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서울의 한 중형병원 관계자는 “불법인 것은 알지만 특별한 단속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인증 없이 배아생성을 하고 있는 병원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특히 최근의 난자 밀거래 파문은 줄기세포 등 의학연구기관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필요한 난자를 공여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 연구팀의 일원인 한양대 의대 윤현수 교수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소속 인공수정전문위와 배아전문위에서 난자를 확보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를 국가가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그 때까지는 연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난자 매매에 대한 커다란 사회적 인식차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난자 매매를 막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각계에서 내놓은 의견은 많이 다르다. 종교계에서는 ‘입양’을 최선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총무 이동익 신부는 “생명을 처음 만드는 난자를 주고받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이라면서 “불임부부들의 고통은 이해하지만 이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고려할 때 입양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또 “금전관계가 개입되지 않는 난자 기증을 법제화해 난자은행 등을 만든다고 해도 난자 공여의 과정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상비 명목으로라도 돈이 따르게 된다.”면서 “결국 매매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성계는 난자 공여는 무엇보다도 ‘여성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정은지씨는 “생명윤리법에도 난자 매매 행위만 금지돼 있을 뿐 다른 조항은 전혀 없다.”면서 “난자의 채취가 여성의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난자은행은 성급한 제안이며, 난자 채취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망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진들은 현실적으로 획기적인 대안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성균관대 의대 최두석 교수는 “난자 공여도 하나의 불임치료법인데 정부가 출산을 장려한다면서 무조건 규제만 하려드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했다. 그는 “어느 때 난자 공여가 가능하고, 거래의 기준은 어디까지인지, 공여자는 누구로 한정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불임부부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난자 채취로 시술에 성공한 뒤 남은 난자를 인도적으로 기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유해도 차라리 버리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난자은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수술로 인해 난소를 절제하는 경우 이 조직을 체외에서 배양해 채취하는 등 의학적으로 다른 방법들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5-1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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