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플러스] 대마초흡연 김부선 집행유예 확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society/2005/11/11/20051111009017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5-11-11 00:00 입력 2005-11-11 00:00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0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김부선(43·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만 3000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마흡연을 처벌하도록 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05-11-1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